목차
(1) 서론 - 문제제기
(2) 본론1 - 甲의 제 1행위의 문제제기 - 명예훼손죄 여부
(3) 본론2 - 甲의 제 2행위의 문제제기 -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 여부
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② 제307조 제1항의 죄인가, 또는 제307조 제2항의 죄인가?
③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4) 결론 - 문제해결
(2) 본론1 - 甲의 제 1행위의 문제제기 - 명예훼손죄 여부
(3) 본론2 - 甲의 제 2행위의 문제제기 -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 여부
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② 제307조 제1항의 죄인가, 또는 제307조 제2항의 죄인가?
③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4) 결론 - 문제해결
본문내용
는 진실이 아닌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고 본다(대법원 1996. 8. 23, 94도3191/ 대법원 1997. 4. 11, 97도88). 사안에서 甲은 단지 소문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적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확신할 상당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례에 의할 때도 甲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확신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못한다.
Ⅵ. 결론
판례에 의할 때, 甲에게 2개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甲의 제1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고, 제2행위에 있어서도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례에 의할 때도 甲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확신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못한다.
Ⅵ. 결론
판례에 의할 때, 甲에게 2개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甲의 제1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고, 제2행위에 있어서도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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