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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나 사자명예훼손죄 등에서는 제310조의 적용여지가 전혀 없다.
다음으로 공공의 이익이 문제된다.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기타 다수일반인의 이익을 말하며 공익에 관한 것인 한 공적·사적생활이든 묻지 않는다. 공공의 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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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자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2) 행위
이는 공연히 모욕하는 것이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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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이다. 간통죄·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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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와 같이 형법에서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라고 정하여 있는 범죄가 이것이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반의사불벌죄인데, 폭행죄.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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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
6.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 심문)
영장은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 피의자의 인권유린방지를 위해 구속영장은 실질심사하자는 것, 판사앞에 직접 죄를 지은 사람을 데리고와서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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