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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객체의 “위조변조 또는 자격모용에 의하여 작성된 사문서사도화,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검안서생사에 관한 증명서, 위작변작된 전지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행사할 목적 없이 위조변조작성위작변작된 것도 본죄의 객체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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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未遂犯은 처벌한다(刑 235). Ⅰ. 총 설
1. 개 관
2. 문서(文書)
1). 개 관
2). 문서의 개념요소
3). 문서의 종류
(1). 공문서 · 사문서
(2). 복사문서
Ⅱ. 사문서위조 · 변조죄(私文書 僞造變造罪)
Ⅲ. 사전자기록 위작 · 변작죄
Ⅳ.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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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등위작 변작)
10년이하의 징역
제228조(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29조(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10년이하의 징역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위작 변작)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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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삼아 해킹하며
3.하나로에서 신고받아도 경고외에는 고발해봤자 자기들 손해
=조사나오고 이리저리 증거대고 참고인 조사하고 증인들이나 피해자들 조사하고...
어쩌고 저쩌고..피곤하고... 게다가 한둘이 아니고...
4.하나로에 해지요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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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형법개정안재229 조)
나. 업무방해죄 (형법개정안제193 조2항)
다. 사전자기록위작, 변개죄 (형법개정안제312조)
라. 공무서류등의무효화죄(형법개정안제381 조)
공무서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기록을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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