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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2) 입증책임
- 체납자의 고의(意)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조세채권자에게 있다.
- 고의(意)는 행위자의 내심적 상황으로 이를 직접증거(直接)에 의하여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소송수행자는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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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민법 제406조의 해석상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도 같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성질에 대한 주요 학설
2. 소의 성질에 따른 법적 차이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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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대해 1회의 사해취소소송만이 가능하도록" 立法했다고 보아야 한다.
3) 原告는 이미 前訴에서 目的을 達成하였다
또, 辯論終結時 時價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른 어떤 개념보다도 원물의 가치를 가장 客觀的으로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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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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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채권자)
대법원 2000.07.28 선고 2000다14101 판결【사해행위취소등】 [공2000.10.1.(115),194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채권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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