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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債權에 對하 여 動産 또는 不動産에 對한 强制執行을 保全하기 爲하여 할 수 있다.
②假押留는 期間이 到來하지 아니한 請求에 對하여도 할 수 있 다. 1.서설
2.채권자취소권의 실체적 요건
3.채권자취소권의 적법요건
4.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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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인지한다는 것과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차이가 있으며,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사실에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평가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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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채권자)
대법원 2000.07.28 선고 2000다14101 판결【사해행위취소등】 [공2000.10.1.(115),194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채권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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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채권법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2. 근거법령
(1) 지방세법 제61조(사해행위의 취소)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사해행위의 취소절차)
(3)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3.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4. 취소권의 행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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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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