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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치국들
(RETENTIONIST)
1976년부터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
1976: PORTUGAL (모든범죄) CANADA (일반적인 범죄)
1978: DENMARK (모든 범죄) SPAIN (일반적인 범죄)
1979: LUXEMBOURG, NICARAGUA , NORWAY (모든 범죄) BRAZIL, FIJI , PERU (일반적인 범죄)
1981: FRANCE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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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Ⅱ.사형의 정의
Ⅲ.사형제도의 역사
- 외국의 사형제도
-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Ⅳ.사형제도 현황
- 사형선고와 집행
- 사형폐지국과 사형존치국
Ⅴ.사형제도 존치론
Ⅵ.사형제도 폐지론
Ⅶ.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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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10년이나 그 이상 동안 한명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국제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실제로는 사형폐지국으로 볼 수 있는 나라들이다. 사형존치국들은 일반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도를 유지.집행하고 있는 나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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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국무부. 휴먼앤북스(2004)
(http://book.naver.com/) Ⅰ. 서론
Ⅱ. 사형의 정의
Ⅲ. 사형제도 현황
1. 사형선고와 집행
2. 사형존치국과 사형폐지국
Ⅳ. 사형제도 존치론
Ⅴ. 사형제도 폐지론
Ⅵ. 판례에 의한 고찰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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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총 128개국이 현재 법적으로, 혹은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국가로 분류되며 69개국은 여전히 사형제도 존치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 사형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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