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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관련하여 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에 당해 사업장, 시설 기타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 시행을 명할 수 있다. 관련 대상사업장은 60일내 개선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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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근로감독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주는 신고 근로자에 대해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Ⅰ. 의의 및 취지
Ⅱ. 사전적 감독조치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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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고, 불이행시 1회당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 불이행
2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사업주 300만원, 근로자 10만원) 및 행정조치 병행
※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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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장에 노사동수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2.직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Ⅹ.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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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1. 노동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
엘살바도르의 노동법 제314조에서는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2. 노동사회복지부령에 의한 봉제 산업에 대한
미국 유럽연합, 안전보건 EU, [안전보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덴마크, 독일, 한국, 엘살바도르]미국의 안전보건, 유럽연합(EU)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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