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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과실상계 허용을 통한 사업주의 이용을 제고.
10) 개호료의 합리적 산출기준
실질적인 피재근로자의 치료과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산정기준?의 요양급여 항목과 산재보험수가의 유연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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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국가의 구상범위",「판례연구[I]」, 1991, 세명출판사, 280면.
_ 판례는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379] 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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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책임면탈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Ⅱ. 보험급여 수급권과 손해 배상 청구권
제 3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수급권 발생의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피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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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액이 제한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과 이것을 비교하여 보아 일실수입 손해의 일부만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면 전체 유족보상일시금의 범위 내에서 잔존 손해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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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시점부터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Ⅶ. 결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다음과 같은 양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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