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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입하는데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타사외유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 비실명채권등의 이자 범위는 일정한 채권 또는 증권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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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건당 5만원 초과 영수증 접대비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건당 50만원이상 업무관련성 미입증 접대비 → 손금불산입·상여등
접대비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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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한다(법령 26 ⑦). 동 비망금액은 당해 자산의 처분시 손금 산입하다.
Ⅵ. 특수한 경우의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의제
⑴ 적용대상법인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이다. 즉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상여부는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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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범위에 대해 조정하려 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들을 말한다.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매 달마다 주는 정기적인 임금과 정근수당, 근속수당,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그 밖의 결혼수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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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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