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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급여 기간 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 그 이직/취업한 때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닌한다.
2.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산전후 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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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모성급여보조금 수급자격은 없음)는 받을 수 있지만 산후 8주에 대해서는 받을 자격이 없다.
6)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여성
법적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서는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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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육아휴직 관련 실태조사 결과, 한국노동연구원 Ⅰ. 개요
Ⅱ. 산전후휴가급여의 의의
Ⅲ. 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요건
Ⅳ.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요건
Ⅴ. 산전후휴가급여의 부정수급
1. 급여의 지급제한
2.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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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는 해고기간을 포함하여 90일의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산전후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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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지급한다.
2) 산전후휴가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가)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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