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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몸말
1. 후삼국의 통일과 역분전의 제정
2.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
3. 개정 전시과(改正田柴科)
4.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
5. 농장(農莊)과 녹과전(祿科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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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기 3세기 이후부터 일반적인 토지제도가 아니었으며 매우 소수의 특별한 공로가 있는 관료나 왕족만이 이를 소유할 수 있었다. 이후 통일신라고려시기로 접어들면서 식읍의 비중은 크게 축소되었다. 사실 식읍의 비중이 크고 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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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제도, 1983, 대한민국학술원
金容燮, 韓國中世農業史硏究 -土地制度와 農業開發政策-, 2000, 지식산업사 가. 序 章
나. 本 章
1. 古代에서 中世로
2. 中世의 土地制度
2-(1) 新羅統一期
2-(2) 高麗時代
2-(3) 朝鮮時代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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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으며 일반 백성들 또한 그들의 토지를 가질 수 있었으나 신분계급사회라는 점에서 지배층의 토지과다 소유와 피지배층에 대한 착취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있었으리라고 본다.
과거 삼국의 토지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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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제도(삼국시대 ~ 조선시대)
1) 삼국시대(신라~통일신라)
A. 녹읍(祿邑)
B. 관료전(官僚田)
C. 정전(丁田)
D. 녹읍의 부활
2) 고려시대
A. 역분전
B. 전시과
C. 민전
3) 조선시대
A. 과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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