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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국제사법 제39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Ⅳ. 중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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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소지법에 의한다"고 규정
→ 친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해서 혼인중 또는 혼인외 친자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구별하지 않고 통일적으로 준거법을 정하고 있다.
⇒ 부모의 국적이 각기 다르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 - 자의 상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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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여 현금의 지급을 금지한 경우에 그 수표가 외국에서 발행되고 대한민국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은 일반횡선 수표의 효력이 있다.
<삭제>
·현행법 규정의 표현을 일부 수정
·현행법 제42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제5호에 포함시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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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소지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 추정하게 된다(동법 26조 2항).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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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자의 속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친자간의 법률관계인 한 혼인중의 친자관계, 혼인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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