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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상소의 방식
일부상소를 함에는 일부상소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불복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불복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상소는 전부상소로 보아야 한다.
2)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일부상소의 경우에 상소심의 심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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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특수지위로 본다면 단순한 상소심당사자설타당, 실제상소제기한 공동소송인만이 상소인지 붙여야 하며, 패소한 경우 상소비용부담해야 하고, 상소심의 심판범위는 그에 의해 특정 변경되며 상소취하여부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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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으로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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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때에는 상고기각의 본안판결을 하여야 한다. 상고이유 대로 원판결이 부당하다 하여도 다른 이유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고기각을 하여야 한다. 상고이유서에 병합된 청구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해서만 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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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추가판결도 없다.
4.판결에 대한 상소
원고만 승소 피고만 상소한 경우 참가인의 판결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는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1)이심설
패소한 당사자 중 일방만이 상소하여도 타방에 상소의 효력 미쳐 이심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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