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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피고 기각 예비적피고 인용 경우
원고와 예비적피고는 상소이익이 있다.
7.소각하판결
원고의 불이익한 경우이며, 피고가 청구기각 신청구한 때에는 본안판결 받지못한 점에 피고에게도 불이익이다. 원고, 피고 모두 상소할 수 있다.
8.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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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청구의 경우에는 판례와 같이 외측설을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처분권주의상 안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일부청구에서의 상소의 이익
(1) 문제의 소재
일부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가 잔부청구를 위하여 항소한때에 항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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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청구에서의 전부승소와 상소의 이익
전부 승소한 원고는 청구취지의 확장을 위하여 상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형식적불복설). 우리나라의 통설, 판례인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원고가 별소로 잔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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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인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동법원은 이러한 이론은 문제의 조치가 명백한 무효(void on its face)이거나 부합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주50)
주50) Eill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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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 하여금 사헌부를 견제하게 한 것은 사헌부의 예봉을 꺾으려는 왕조의 저의가 개입돼 있지만, 거기에는 사헌부의 전횡과 부패 예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2.사간원
조선시대의 사간원은 때로는 사헌부와 합동으로 상소를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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