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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판례이론에 비추어 문제점이 있음
3.대외적 관계
(가)소유권의 유보
1)판례의 입장: 명의신탁관계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 후에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신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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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이 그러한 예이다.
셋째로는 법이 물권관계의 불분명을 피하기 위하여 그 귀속을 확정하는 경우로 용익물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한 소멸, 두 개 이상의 물권이 결합하여 한 개의 물건으로 되는 소유권귀속,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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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시, 설립자사망시로 보는 설)
2) 소수설 (이전등기시 또는 인도시로 보는 설 / 이영준, 김증한)
3) 판례
i) 종전견해 (대판 1976. 5. 11, 75다1656)
ii) 변경된 판결 (대판 1979.12.11, 78다481?482)
(관련판례 : 대판 1981.12.22, 80다2762?2763 / 대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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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506조)
혼동
채권자가 채무를 상속, 인수 한다든가 혹은 그 반대의 경우와 같이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채무는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507조)
혼동은 사건에 해당하는 법률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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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세금을 적어야 한다(제139조). 임차권의 설정 또는 임차물의 전대(轉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차임(借賃)을 적어야 하며(제156조),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附記)로써 한다(제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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