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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여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피승계인의 처(법률상의 처)
형제자매 및 배우자
4순위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4촌이내의 방계혈족
5순위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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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는 호주승계와는 달리 피승계자의 촌수에따라 최근친우선 순위를 들 수 있으며, 직계존속 보다 직계비속이 우선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호주승계는 1인이지만 재산상속은 같은 순위라면 다수인이 될 수 있다. Ⅰ. 서 론
Ⅱ.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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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상속인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익제도이며, 그비율은 직계비속, 배우자는 1/2,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1/3이다 1>상속이란
2>상속의 개시원인
3>상속재산의 승계
4>상속순위
5>유류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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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를 과세방법으로 하고 있다.
▶ 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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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경우 代襲相續의 可能與否
① 原告의 主張
우리 민법은 제1000조 제1항 제1호에서 1순위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가 없는 경우의 손자, 손녀 등보다 먼 촌수의 직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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