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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급여 20,000,000 원
고정자산 처분손실 10,000,000 원
비영업대금의 이익 10,000,000 원
[정답] 120,000,000
[해설] 100,000,000+20,000,000+10,000,000-10,000,000(이자소득)=120,000,000
필요경비불산입 : 대표자급여 ,고정자산처분손실
이자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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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및 연대보증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2. 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28조(납입의 고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대부원리금 및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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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신고내용에 오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그 환급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여 납세자에게 환급을 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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