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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의 취소는 그 신고가 수리된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하며 단순승인의 취소는 그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2)단순승인
(1)의의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 또는 이것을 승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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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3. 인지청구의 당사자와 절차
(1)당사자
(2)절차
(3)부자관계의 증명
4. 인지청구권의 포기·실효 등
IV. 인지의 효과
1. 소급효
(1)민법의 규정
(2)부양
(3)상속
<판례>대판 1993.3.12 92다48512
2. 호적의 변경
3. 친권의 행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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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심판청구의 취지와 그 원인, 3)신고의 연월일, 4)가정법원의 표시, 5)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6)피상속인과의 관계, 7)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8)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등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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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포기심판서를 만들어서, 이를 송달하여 고지한다.
나. 특정상속인을 위한 포기가 가능한가? (소극)
공동상속인들 (예컨데, 4명의 형제자매) 중 1인(막내)이 특정상속인 (예컨데, 둘째 형님)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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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속인인 경우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임의대리인에 의하여도 승인이나 포기의 신고는 가능하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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