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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죄가 된다고 보는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일수 / 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정성근 / 박광민, 형법각론, 삼지원, 2002
진계호, 형법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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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7-25); 대법원 1983. 10. 11, 82 도 402(공보 717-1672).)을 일관하여 포괄일죄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습성 또는 영리성만으로 개별적인 행위가 포괄일죄로 된다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행위자의 생활 태도 내지 내심의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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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조의 해석론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1. 본문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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