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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6건

상습도박죄가 된다고 보는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일수 / 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정성근 / 박광민, 형법각론, 삼지원, 2002 진계호, 형법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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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7-25); 대법원 1983. 10. 11, 82 도 402(공보 717-1672).)을 일관하여 포괄일죄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습성 또는 영리성만으로 개별적인 행위가 포괄일죄로 된다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행위자의 생활 태도 내지 내심의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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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조 제1항은 협의의 공범의 일종인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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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성 있는 자가 단순도박범을 방조한 경우> 상습도박의 죄나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인바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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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조의 해석론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1. 본문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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