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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청구권
제67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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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시 침해자의 제품납입 총액에 국세청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이익으로 본 사례도 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8. 16 선고 89가합39582 판결)
3) 신용회복 청구권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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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주장입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침해자도 손해의 발생 있을 수 없다는 것 주장 입증해 손해배상 책임 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사안의 적용
결론적으로 상표권자는 손해발생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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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는 침해자가 고의 도는 과실에 의하여 위법하게 상표권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상표법은 손해액의 추정, 고의의 추정, 서류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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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조건」에 관계되는 문제
Ⅶ. 지적재산권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1.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제재 및 배상의 강화
2. 손해액 추정규정 신설 등 민사적 구제수단의 강화
3. 유명상표의 보호강화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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