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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 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사안의 적용
결론적으로 상표권자는 손해발생이 없고, 침해자는 전용사용권설정하여 손해발생 있을 수 없다는 것 주장 입증해 손해배상책임 면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기각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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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중심으로- , 서울대 법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상조, 병행수입과 지적재산권의 한계, 통상법률 95.12[통권6호], 법무부
이동걸 . 김영국,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효과와 문제점 - 병행수입 : 상표권 보호 대 독점의 규제 ,지적재산
국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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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품 제조, 판매하는 경우, 진정상품병행수입가능한지 여부>
관세청의 고시와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보면 국내의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단순히 수입 판매하는데 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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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유형
1) 직접침해(등록상표의 전용권에 대한 침해)
2) 간접침해(등록상표의 금지권에 대한 침해)
Ⅷ. 상표권의 침해구제
1. 손실보상청구권
2. 금지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
4. 신용회복청구권
Ⅸ. 상표권의 효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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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고(비즈니스 모델), ② 그 비즈니스 모델에 요구되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을 규정하고(데이터 모델), ③ 시계열적인 데이터의 처리과정을 제시하여야 하고(프로세서 모텔), ④ 그 밖에특허요건인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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