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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사안의 적용
결론적으로 상표권자는 손해발생이 없고, 침해자는 전용사용권설정하여 손해발생 있을 수 없다는 것 주장 입증해 손해배상책임 면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기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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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으로 제품 제조, 판매하는 경우, 진정상품병행수입가능한지 여부>
관세청의 고시와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보면 국내의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단순히 수입 판매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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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금지청구권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상표권자 또는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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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효력
제50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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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55조 4항)
- 전용실시권의 등록은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등록하지 않으면 직권의 설정, 이전, 변경,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을 받는다.
* 통상사용권
- 상표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그 상표권 또는 그 사용권에 대하여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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