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 않는다. 단체원이외의 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정관변경으로 혼동 초래한 경우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
상표권효력제한범위의 사용
일방이 상표등록 받은 경우라도 51①적용받거나, 등록료 추가납부 또는 재심의해 회복된 상표권의 효력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08.12.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검토해보았다. 상표권은 상표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그러나 상표권의 효력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의 공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므로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22.08.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상표권의 효력제한 문제
현행상표법 제51조 3호에 의하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하여 식별력 및 독점적응력을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700원
- 등록일 2008.08.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상품은 동일하므로 상표관련해서만 언급하면 된다.
TECO테코 vs LEGO는 발음상 초성이 현저히 상이하다. 관념에서 특별관념 없는 조어상표로서 유사하지 않다. 외관상 첫 글자가 상이하나 모음이 동일하고 C와 G가 유사해 보이는 점등이 있어 외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600원
- 등록일 2008.12.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제한 사유 해당하는 한 적용받을 수 있다.
을사용행위가 효력제한사유해당하는지 여부
3호의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관용하는 상표‘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비록 상표유사하다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600원
- 등록일 2008.12.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