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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성립한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한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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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가입(제732조)
※ 제732조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1조에 의한 서면동의를 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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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손해의 유무와 관계없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액 보험계약으로써 피보험이익을 생명보험계약의 필수요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대륙법계 국가의 통설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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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 전에 부담하는 의무인데 비하여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성립 후에 지는 의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김효신, 「보험법의 법리」경북대학교출판부, 2005, 79쪽. 80쪽.
Ⅳ 보험사고
1. 보험사고의 의의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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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전환시 사용한바 있음.
4) 고쿠폰 장기국채 발행
○ 자산운용수익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산부채의 듀레이션 매칭을 위한 고쿠폰의 장기국채나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생명보험회사에 매입우선권을 부여함.
※ 예정이율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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