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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가지게 된다. 즉,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제외한 법정상속인을 모두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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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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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용의 공동부담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1.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휴가와 휴직
2. 출산과 양육에 관한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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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4. A와 B가 아들 C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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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비용의 공동부담(민법 제833조)
3.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배우자 출산 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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