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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해석에 대해 판례는 피수용재산의 일반적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충분하고 완전한 재산적 보상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오고 있다. U.S. exrel T.V.A. Porwerson. 319. U.S. 267,265 (1943), 강명선, 『행정상의 손실보상』, 277-278면.
Ⅵ. 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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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를 원칙으로 하는데 대하여 생활보상은 보상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생활보상은 피수용자의 생활상태의 유지, 회복을 위한 보상인 점에서 대인적 보상의 면도 있다. 나아가 생활보상은 보상의 역사에서 최종단계로서의 성숙된 보상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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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종래의 재산권보상만으로는 제대로 완전보상이 행해질 수 없으며, 완전보상이 실질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재산권 보상에 더하여 생활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아 둘의 병존을 인정한다. 따라서 광의설과 협의설은 일부의 보상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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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며, 수분양권 발생 전에는 수분양권의 확인 소구는 불가하다.
⒝반대 : 손실보상의 한 형태인 생활보상이다. 수분양권은 손실보상의 한 형태로서 실체적 권리이며, 분양 거부가 명백한 경우 수분양권 확인의 소구가 가능하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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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에게 분양하는 것
②내용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 또는 이주 정착금의 지금
⒝국민주택기금의 우선 지원
⒞생활의 기본시설의 설치
③判例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상의 이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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