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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 사이의 판결이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연적 이유없는데도 재판통일염두에 두는 것은 비논리적이므로 원칙적으로 부정함이 타당하다.
3.당연의 보조참가관계이론, 이론상 합일확정소송이론, 석명권행사론
공동소송인간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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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매매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명도 명하는 판결불가하다.
검토
지상물 명도 명하는 것이 반드시 원고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소송경제문제는 법원이 석명권행사하여 해결가능하므로 부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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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확대한 것이다.
이러한 석명권은 첫째로, 청구취지가 불명, 불특정 또는 법률상 불능인 경우에 정정, 둘째로 주장이 불명, 모순, 불충분, 부적당한 경우의 정리해명, 셋째로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에 그 증명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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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반대채무의 이행을 주장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상환이행의 주장을 항변권이라고 규정하여 법관이 피고에 대해 그 항변권 행사여부를 석명케 하는 것주103) 보다, 원래의 채권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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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않는다)이다.
적용범위
청구원인과 항변구별, 항변과 부인구별, 본증과 반증구별, 자백의 성립여부 등 기준, 증거대지못할 경우 누구에게 입증 촉구할 것인가의 석명권행사의 지침이 된다.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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