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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부지인도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있다 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명도 명하는 판결불가하다.
검토
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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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 원금청구와 이자청구
3)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2) 일부인용
1) 단순이행청구의 경우에 상환이행의 판결
2) 현재의 이행의 소의 경우에 장래의 이행판결
Ⅳ. 절차의 종결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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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분량적인 일부인용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2) 단순이행청구에 대해 상환이행판결이 가능하다.
(3) 현재이행의 소에서 심리 결과 원고에게 청구권이 존재하나 이행기의 미도래, 조건미성취인 경우에는 바로 청구기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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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의 경우에 장래의 이행판결
(8)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9) 채무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일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10) 채무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일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1) 소송의 허용여부
2) 일부인용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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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판결」을 하게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위 판례 사안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대금채권은 19년의 경과로 인해 시효로 소멸한 상태이므로 단순이행판결을 내리게 된다.
대판 93.8.23, 92므907 중혼 성립 후 10여 년 동안 혼인취소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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