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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분량적인 일부인용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2) 단순이행청구에 대해 상환이행판결이 가능하다.
(3) 현재이행의 소에서 심리 결과 원고에게 청구권이 존재하나 이행기의 미도래, 조건미성취인 경우에는 바로 청구기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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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과 범위
1. 질적 동일
(1) 소송물
(2) 소의 종류ㆍ순위
(3) 제203조의 예외
2. 양적 동일
(1) 양적 상한
1) 인적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 원금청구와 이자청구
3)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2) 일부인용
1) 단순이행청구의 경우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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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 확인), 개인성 문제 260
(2) 자연인과 법인 260
3. 행위자 260
4. 내용 및 내용의 구체성 260
5. 계속중인 재판과 명예훼손 261
6. 훼손의 결과 261
7. 고의의 요건 261
8. 모욕행위의 성립요건 262
Ⅲ. 특수한 경우 262
1. 국가원수, 외국원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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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기준
(1)헌법
(2)자연법과 정의
(3)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기준성 문제
1)조약-국제인권조약의 경우
2)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 위헌법률심판의 내용
(1)합헌성의 판단
(2)판단의 범위
(3)판단(심사)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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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을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발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범칙자의 권리구제의 측면을 간과한 것이다. 특히 통고처분은 처분성이 없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른 제도적 구제수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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