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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진다. .또한 선사용권자는 이용발명대해서도 정당한 권원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병에게 프로그램제공의 적법여부
-선사용권 인정범위
발명 및 사업목적범위내 :실시하거나 사업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범위내이다.. 발명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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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통상실시권이 인정된다. I. 서 설
II.‘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원시적 귀속주체
III. 직무발명의 경우
IV. 무권리자 출원으로부터의 구제
V. 특허증에 발명자로서 게재
VI. 일정한 경우 수수료 등 감면
VII. 선사용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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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가지고 있다고 항변한다.
●의장등록의 출원전부터 의장의 실시사업을 하였다면 등록의장의 범위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는 선사용권의 인정의 취지
대법원 1974.8.30 선고 73후8 판결
Ⅶ.결론
특허법 제 103조의 선사용권은 특허발명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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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실시인 사업 또는 사업의 준비가 인정될 것
4. ‘국내에서’ 실시 등일 것
III. 효과
1. 법정통상실시권 인정
2. 통상실시권 인정 범위
IV. 선사용권의 성격 및 동태
V. 결
[참고 1] 기타 해석상 문제
[참고 2] 각종 법정통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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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선사용권존재, 공지기술제외설 주장),
-선사용권 존재 확인의 소(인용판결 있으면 이를 근거로 특허청에 통상실시권 등록하여 정당한 실시로서 당해발명실시가능하다)
-소송절차중지신청 (무효심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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