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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구산동 빌라가 6회의 유찰을 거듭한 끝에 당초 감정가의 5천만원에서 전세금도 안될 정도로 싼 1천3백여만원으로 값이 떨어졌다. 그러나 유찰이 잦은 물건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이 물건은 선순위가처분이(94년) 설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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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물론 임차권등기가 나지 않은 주택임대차관계에서의 문제이다.
등기가 되어 있는 임대차는 등기의 순위에 따라 말소 또는 인수되기 때문이다.
(1) 말소기준등기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는 소위 선순위임차인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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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보증금 5억 있는데 배당요구를 하지않는 경우이다
최대로 1억 5천에 전세안고 낙찰을받는다
그후 4년이상을 보유하고있는다
이때 임차인에게 어떤일이생길지모르는일이긴하다 만약 보증금 내달라고 하면서 나간다고할경우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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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배당요구권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제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
3. 같은 날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와 근저당권자간의 순위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날 설정된 저당권과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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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도 부동산등기부 상에 권리자여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해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해야하고, 권리신고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부동산에서 권리자의 경우 이와 같이 권리신고를 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받을 수 없고 배당요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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