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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소는 부적법 각하 판결을 받으며 , 이를 간과 하고 내려진 판결은 상소로서 다툴 수 있지만 , 판결이 확정 되면 판결은 유효 하게 되어 더 이상 재심으로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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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막상 다수당사자가 참가하는 소송구조나 절차상의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도 불특정 다수 당사자에 의한 집단적 분쟁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민사소송법상의 선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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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서 집단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환경 관련 집단소송과 시민소송이 자리매김한 미국과 달리 독일은 현재 단체소송이라는 제도가 보완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선정당사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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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참가의 경우
종래의 학설은 종래 독립당사자참가는 쌍면참가가 요구되며 이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참가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었으나 개정민사소송법은 편면참가를 인정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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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할 여러사람이 있을 것
2.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3.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할 것
Ⅲ. 선정의 방법
1. 심급 한정 선정의 인정여부
2. 선정의 시기
3. 선정자와의 관계
Ⅳ. 선정의 효과
1. 선정당사자의 지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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