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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매겨진다.
[사례2]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아들에게 55억 원짜리 빌딩을 사서 물려주려고 한다. 하지만 \'세금폭탄\'이 걱정이다. 세무사를 통해 알아보니 증여세로만 9억6650만원이 부과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건물가격 중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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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은 적응기간겸 펜션지 답사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바다가 조망되는 적당한 펜션지를 물색한 후 관리지역 전을 평당3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840평을 과감히 매수하였다.
L씨가 매입한 펜션지 인근에는 요즘 들어 펜션단지로 변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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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다.
특히, 증여세는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2) 증여세의 과세대상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취득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구 분 내 용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 국외에 소재하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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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 이런 불필요한 민원(民怨)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일보, 1998년 12월 11일, 21쪽 1. 종합소득세
2. 양도소득세
3. 양도소즉세와 상속세
4. 증여세
5. 부가가치세
6. 억울한 세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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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사전에 자산을 증여해 주면 10년, 20년 후에는 그 자산이 몇 배 몇 십 배로 늘어나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다. 만약 자산이 지금보다 몇 배 몇 십 배로 늘어 나고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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