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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미수취시 - 건당 10만원 미만, 농어민과의 거래제외 영수증 등 수취금액 × 2%
5) 무기장 가산세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기장한 경우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제외)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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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
11.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세금혜택이 따른다.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영사업자의 세금부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영사업자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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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은 정규 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달분의 식대를 월말에 결제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 이면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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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일반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도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자기가 매출한 공급대가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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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 없다
3) 영세율첨부서류: ①수출대전입금증명서 ②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1) 적용범위: 일반여행자 또는 외국인 전용 관광 기념품 판매업자
2) 세금계산서 교부: 소매업은 영수증을 교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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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세사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입관련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을 수취하고, 정산 후 잔액 150,000원은 현금으로 돌려받다.
[정산내역] 하역비 30,000원, 관세사수수료 110,000원(부가가치세 10,000원 포함), 해상운임 200,000원, 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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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교부의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
영수증을 교부함
가산세
-미등록 가산세(1%)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미등록가산세(0.5%)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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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 소득산정방법
ㅇ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산정
ㅇ 국민연금 납부에 의한 환산소득과 기타소득 합산 불가
ㅇ 전년도 평균소득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소득 인정
⑫ 모기지론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 모기지론을 상담, 대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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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을 5만원 초과지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다. 다만, 접대비의 신용카드 지출과 관련하여 세무상으로는 일반비용과 달리 5만원 초과지출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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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을 5만원 초과지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다. 다만, 접대비의 신용카드 지출과 관련하여 세무상으로는 일반비용과 달리 5만원 초과지출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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