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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 164,608
7,세액공제 : 0
8,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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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결정세액 : 164,608
10,가산세 : 해당없음
(2004년도 매출금액이 4800만원미만으로 판단되어 무기장 가산세 20%에 해당안됨)
11.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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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이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징수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이다.
징수 또는 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연말정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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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라 한다.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하고 가산세를 더하면 결정세액이 되고,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면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계산된다.
5. 분류과세의 경우
소득세에 있어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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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①산출 세액 = 과세 표준 × 세율
②결정세액 = 산출 세액 - 세액 동제, 감면 세액
③확정 신고 자진 납부 세액 = 결정 세액 - 기납부 세액
④총결정 세액 = 결정 세액 + 가산세
⑤고지 세액 = 총결정 세액 - 기납부 세액, 확정 신고 자진 납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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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실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부나 기타 서류등이 멸실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근거가 없을 경우 ‘추계조사’에 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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