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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총괄세무서장 또는 총괄납부하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가령 70). 1. 의 의
2. 경정사유
3. 경정의 제한
4. 경정방법
5. 경정과 매입세액공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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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신고ㆍ납부
7) 수용 등으로 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액 변동
- 판결확정일 속한달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18 무신고자, 과소 신고자 → 재경정
1) 등기부상 가액추정(실거래가 알수 없을 때)
① 300만원 미만 : 결정 통지
② 3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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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매입세액공제 : 법인 2% (개인 1%)
미검열, 매출처별합계표 지연제출 : 법인 1% (개인 0.5%)
매출처별매출처별합계표 등록번호 착오기재 : 법인 0.2% (개인 0.1%)
신고납부 불성실 : 법인개인 10%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 : 법인개인 1%
중복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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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
3.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4. [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5. 당해 사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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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정, 경정의 개요
결정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신고기일부터 1년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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