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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50/100 이하 금액
13. 물납 (법법§65, 법령§102)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1천만원 초 과) → 토지등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가능(신고기한 10일전까지 신청의무)
14.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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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으로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차후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 방법 외에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 각종감면후의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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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인상(15%→20%)하고, 동제도의 종료시한(금년말) 연장 및 운영기간 단위 변경(6개월 단위→2~3년 이상)
3)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소급공제 허용
4) 투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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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①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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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신설, 근로장려세제 수혜금액 확대, 아동세액공제 수혜기간 연장, 근로자의 대학교육비 세액공제 신설,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2,259억$의 감세)
-기업 (3.5%)
:투자지원, 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연장,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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