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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청구만 심판 경우 상급심은 원판결취소 환송할 여지가 없다. 누락된 신청구는 원심법원이 추가판결한다.(원고가 실제로 청구감축한다고 진술한것보다 더많은 부분 감축한 것으로 판결한 경우 차액부분청구는 추가판결대상)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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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취소하고 변경을 허용하고 신청구에 대해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임의적 환송할 수 있다는 견해와 취소자판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2. 소변경의 간과
(1) 교환적변경을 간과하고 구청구만을 심판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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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준수여부 판단
1. 소송요건 판단
2. 소의 변경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변경」
Ⅷ. 제소기간 적용범위
1. 항고소송
2.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부정설)
3.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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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전치주의
6. 제소기간
Ⅵ. 본안심리
1. 심리의 범위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절차적 심리설)
2. 위법성 판단 기준시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판결시설)
Ⅶ. 가구제
Ⅷ. 판결의 기속력
Ⅸ. 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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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적법성을 중간적 재판이나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할 수 있다. 소변경허가조치에 관하여서는 다툼이 있으나, 소송경제상 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적법한 소의 변경으로 인정되면 신청구에 대해 심판하여야 한다. 구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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