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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구만 심판 경우 상급심은 원판결취소 환송할 여지가 없다. 누락된 신청구는 원심법원이 추가판결한다.(원고가 실제로 청구감축한다고 진술한것보다 더많은 부분 감축한 것으로 판결한 경우 차액부분청구는 추가판결대상) 추가적 변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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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중 소송형식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했고, (소급효가 인정되어) 취소소송으로 소변경 역시 가능하므로, 굳이 번거로운 소변경 절차를 거칠 것 없이 바로 취소판결을 인정함이 소송절차 및 국민의 권익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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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3. 병합형태가 불명한 경우
Ⅲ. 요건
1. 청구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 일 것
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Ⅳ. 절차
Ⅴ. 심판
1. 소변경불허결정
2.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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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나 피고를 바꾸어 종래의 소송절차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하여 원고를 구제하고 소송경제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제도
Ⅲ.법적성질
(1)소변경설:임의적 당사자변경을 소변경의 일종으로 보고 소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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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경 가능성과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21조의 해석이 문제된다.
2. 소의 변경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소송절차를 유지하면서 소송자료가 승계된다는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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