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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한다(제460조 제1항). 재판의 집행비용은 집행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제493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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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원고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소송은 종료된다.
13.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며 일부인용판결의 경우에는 각 소송당사자가 분담한다. 단, 사정판결의 경우와 소송진행 중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 취소함으로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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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부담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상 패소자부담주의를 완화하여 패소당사자의 악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자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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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원고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소송은 종료된다.
13.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며 일부인용판결의 경우에는 각 소송당사자가 분담한다. 단, 사정판결의 경우와 소송진행 중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 취소함으로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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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소송비용의 부담(제100조)
준비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이라도 상대방이 출석한 경우에는 주장할 수 있다(제276조 반대). 그러나 미리 예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즉시 답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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