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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소송상의 청구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타당할 수 없다.
-실체법상의 권리 없이 소송하는 소극적 확인의 소는 소송물 없이 소송된다는 것
2.개별적 비판
⑴청구의 병합의 문제
-병합형태를 단순병합이라 한다면 동일급여에 대하여 이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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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병합의 경우 청구의 일부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인 경우에 한한다.
(4) 직원이송
관할위반의 경우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이송해야 한다.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심판의 편의 때문에 관할권이 있는 곳에서 관할권 있는 곳으로 옮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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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하는 경우에 구실체법설이나 이분지설의 경우에는 청구의 예비적 병합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일분지설에 의하면 소송물을 1개로 보고 단지 공격방법의 예비적인 병합으로 해석한다.
5. 소송상의 취급 이시윤, 소송물의 재구성(5)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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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청구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예비적 당사자 특히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판단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소송상 지위가 현저하게 불안정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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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하는 경우에 구실체법설이나 이분지설의 경우에는 청구의 예비적 병합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일분지설에 의하면 소송물을 1개로 보고 단지 공격방법의 예비적인 병합으로 해석한다.
5. 소송상의 취급 이시윤, 소송물의 재구성(5)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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