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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는 소극적 확인의 소는 소송물 없이 소송된다는 것
2.개별적 비판
⑴청구의 병합의 문제
-병합형태를 단순병합이라 한다면 동일급여에 대하여 이중이행결정의 가능성도
⑵청구의 변경의 문제
-소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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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다.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있을 경우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제소기간 준수여부 등도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Ⅰ. 들어가며
Ⅱ. 소송승계
Ⅲ. 임의적 당사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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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계인은 제218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것이 判例·통설이다. 따라서 기판력의 문제와 입장을 같이 하여 구이론은 물권적 청구권의 승계인만을 승계인에 포함시키고 있다. Ⅰ. 임의적 당사자변경
1. 의의
2.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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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등의 경우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피고를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닌 처분 행정청으로 하는 관계상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다른 특유한 소송승계 제도가 필요하다. 즉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항고소송의 제기 후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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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ㆍ 손실보상청구 권 행사여부(복합판례)
-계획변경청구
-건축법상 사전결정의 효력 ㆍ 확약의 실효 ㆍ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하자의 승계, 협의의 소의 이익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취소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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