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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반면 변호사자격의 취소, 법무사 기타 소송브러커에 의한 소송행위의 경우 무효로 보고 있다. 다만 본인 또는 정식의 대리인에 의한 추인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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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말한다. 본인의 선임에 의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것이므로 임의대리인에 해당한다.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보다는 법정대리인에 가깝다.
- 지배인(상11), 선박관리인, 선장, 농업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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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민127① 2호)
- 위임의 종료(민128)
: 위임의 종료는 당해 심급의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대리사무가 종료된다.
- 기본관계의 소멸(민689)
: 소송위임계약의 해지(변호사의 해임, 사임 등)에 의하여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되지만 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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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자격
소송대리권의 근거가 본인이 신뢰하여 일정한 범위의 업무를 맡겼다는 데 있으므로,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일 필요가 없다. 다만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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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에게 다시 소송위임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은 그 소송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7조).
이 경우 법령상의 대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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