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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설을 취하면 이러한 내용의 선택적 병합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송물이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②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구이론을 취할 경우에는 선택적 병합이 성립할 수 있으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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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설을 취하면 이러한 내용의 선택적 병합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송물이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②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구이론을 취할 경우에는 선택적 병합이 성립할 수 있으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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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다. 이 경우 구소송물이론에 의하면 갑은 별개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청구원인에 물적 손해에 관해서는 민법756조를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자배법 3조를 기재할 경우
구소송물이론에 의하면 소송물은 별개이며, 소의 병합이 존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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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객관적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구제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이는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일부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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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하는 경우인데, 주된 청구가 다투어 지는 이상 이행기에 가서 그 이행을 기대 할 수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1. 구소송물이론과 신소송물이론 설명하고 중복제소와 관련 차이점 논술하시오.(논술)
2. 일부 청구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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