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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가 불명한 자이므로 현행범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범 체포는 할 수 없다. 또한실무에서도 현행범으로는 체포하지 않고 거의 긴급체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Ⅳ. 지명수배자 검거시 절차 개선안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발생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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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가 불명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재 소재불명 피의자에 대하여 하는 것과 같은 지명수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관찰대상자가 소재 불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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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불명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 불명의 기간동안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3)배우자 외의 수급권자의 소재불명
배우자 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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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가 불명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재 소재불명 피의자에 대하여 하는 것과 같은 지명수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토록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관찰대상자가 소재불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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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불명 되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보호관찰기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이를 정지함으로써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도
- 현재 가석방 및 가퇴원 처분으로 보호관찰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함
- 보호관찰의 정지는 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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