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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권자가 총회 소집 통지나 의결사항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회의의 결의가 무효라 할 수는 없다.(大判 1991. 10. 11. 91다24663)
2. 종중원들이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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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때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 을 요청하고 의결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 총회의 의결사항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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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의결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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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일 이내에 임시총회(대의원회)소집권자를 지명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지명하여야 한다.(동법 §18 ③,④)
사. 휴면노조에 대한 해산결정권(동법 §28 ① 4호)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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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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