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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사건에 관한 1982년 패널보고서에서 패널은 캐나다산 참치수입금지의 정당화를 위하여 제XX조 (g)항을 적용한 미국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미국은 (g)항에 요구되는 참치의 국내소비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1년 참치수입규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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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및 §14.2
(1) 법징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2) 공익에 반하는 경우
(3) 영업비밀에 관한 경우
(4)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I. 자유무역주의
II. 공정무역주의
III. 다자주의
IV. 비차별주의
V. 수량제한금지원칙
VII. 투명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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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명시적인 조항은 없다. 단지 GATT규범의 기본원칙과 제11조 수량제한 금지원칙, 제20조의 예외조항과 WTO TBT협정 등에서 환경보호를 위하여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통상규제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GATT/WT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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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제한금지원칙 (GATT 제11조)
GATT 제11조 1항은 타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이나 타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대하여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의 설정을 금하고 있다. 동 조항은 할당치나 수출입허가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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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1조(수량제한금지) - 수출입제품에 대한 수량할당, 수출입허가 등 그 형태에 상관없이 관세나 조세 또는 기타과징금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을 수출입제품에 부과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이다.
20조(일반적 예외) - (d) GATT에 반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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