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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연장가능)에 수출 또는 판매를 하거나 공사에 사용(보세작업을 거쳐 외국으로 반출한 때를 포함)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액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환급한다.(관세법 제104조)
2.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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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일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다시 수출하면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전체가 아닌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수입물품 일부만을 수출할 경우에도 같습니다.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1년을 경과해 수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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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 하여야 한다.
수출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적재되지 않는 물품은 수출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수리된 물품의 적재관리를 위하여 수출화물 EDI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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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지 보세구역에 반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 기간내 반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세구역 반입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선(기)적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없는 곤란한 사유가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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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일로부터 2년내에 수출 등에 제공되어야 함)
②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어야 함(수출승인을 받은 수출, 특례수출, 외화판매 및 외화공사, 수출 등에 제공하기 위한 물품공급 등)
③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이내에 신청해야 함.
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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