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조서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38조).
㉡ 고소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다(대판 1985.3.12 85도190). 따라서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참고인으로 신문한 경우에 그 진
|
- 페이지 53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5.05.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고소를 받은 것으로 절충설의 입장에 따라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어 A에 대한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
Ⅳ. 결론
강간죄에 있어서 B의 고소 없이 수사를 개시한 사법경찰관 갑의 수사행위는 적법하며, 고소의 추완 또한 인정되어 법원은 A에 대한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5.10.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2) 방법
1) 취소권자는 고유의 고소권자와 고소의 대리행사자이다.
2) 고소취소의 방법은 고소의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서 서면 또는 구술로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12.03.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고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i> 적극설 : 고소권은 포기할 수 있다.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해도 피해가 없고, 고소의 취소를 인정하는 이상 고소권의 포기도 인정해야 하고,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할 때에는 친고죄의 수사를 신속히 종결할 수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04.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수사기관의 합리적인 판단하에 수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개시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제기시점을 기준으로 소송조건의 결여가 확정된 경우와 공소제기 전 소송조건의 제기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즉 고소기간이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800원
- 등록일 2004.06.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