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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가능성은 고소기간 경과 전까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수사는 행하여 질 수 있으나, 제한적 허용설에서 말하는 원칙적 수사가 아니라 예외적인 수사가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 강동범, 친고죄에 있어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형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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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대리행사권자가 취소할 수는 없다.
3) 고소취소의 시기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제232조 제1항). 국가의 사법권이 장기간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비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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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즉 즉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아니하면 피의자의 검거나 증거의 수집이 현저히 곤난한 사정이 있음을 요한다.
_ 이상과 같은 제약하에서만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구속등 강제수사가 허용된다고 본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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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왜냐하면 준용규정 없으므로
4. 고소의 취소:
§ 232 I: 여기서의 고소는 물론 친고죄에서의 고소만을 의미.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소송조건이 아니라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언제든지 취소가능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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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5.
o 도중진(법학박사),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Wiederentdeckung ber den Verletzteren im Strafverfahren), 2005. 2 Ⅰ. 들어가는 말
Ⅱ. 수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문제점
Ⅲ. 공소제기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문제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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